농협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앞으로 신용카드대금 등은 물론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통합해 받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농협은 22일 아파트관리비와 카드대금 등에만 적용하던 기존 EBBP(Electronic Bill Presentment & Payment) 서비스를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선적으로 군포시와 구리시, 이천시, 안양 동안·만안구 등 5개지역 주민중 6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가 24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신청하면 전자고지 받을 수 있고 25일 이후 신청자는 8월분 지방세부터 서비스를 받게 된다.
 농협은 앞으로 나머지 도내 자치단체들과도 전산화작업을 벌여 지방세 인터넷고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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