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일부 협동조합의 부실로 인한 농민의 예금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막기위해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한 이 법안은 적기시정제도를 도입해 경영부실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함으로써 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조합의 신속한 정리로 부실이 다른 조합이나 중앙회로 확대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자금지원을 받을때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했다.〈【연합】〉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한 이 법안은 적기시정제도를 도입해 경영부실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함으로써 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조합의 신속한 정리로 부실이 다른 조합이나 중앙회로 확대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자금지원을 받을때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했다.〈【연합】〉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