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대여자동차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시는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2개반 52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관내 전지역을 순찰하며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최초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택시영업을 하는 행위, 영업소 이외 지역에서 상주영업 행위, 관외 차량이 관내에서 상주하며 영업을 하는 행위 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광주시에는 11개 영업소에 232대의 대여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다.
〈광주=박광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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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광주경찰서는 단속 첫날인 11일, 1회에 3천원씩을 받고 택시영업을 한 가나렌트카, 경안렌트카, 코리아운수(주) 등의 운전자 이모씨(38·광주시 송정동) 등 3명을 적발, 불구속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