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인천주권회복 프로젝트 2 규제, 인천을 가두다
6·25전쟁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은 지역 간 불균형을 낳았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공동화가 심각했다.

이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 일치로 1982년 12월 31일 서울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수정법 제정 35년, 수도권의 낙후 상황은 심각하다.

역으로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졌다.

인천이 해당된다. 특히 강화와 옹진은 수정법에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법 규제 등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다.

▲가깝고도 먼 수도권 강화·옹진
강화나 옹진은 수도권일까.

옹진군 서해5도는 서울과 약 200㎞ 떨어져 있다. 서울에서 대전이 140㎞, 강릉은 170㎞다.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도 옹진군은 수도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여러 섬으로 구성된 옹진군 주민들은 해상교통과 어업활동을 위주로 생활한다.

강화·옹진 주민들은 연평도 피격,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군사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가 하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까지 겪고 있다.

▲규제보단 성장 지원이 필요
이처럼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하지만 수도권 도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강화·옹진지역에 대해 규제보단 예산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발전연구원 이종현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접경관리지역'과 같은 새로운 권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수정법은 권역을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규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구역(접경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상위법을 만들어 이 지역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법은 과밀억제, 보전관리, 성장관리 등 과밀화 정도에 따라 권역을 3개로 나눠 규제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강화·옹진이 포함된 성장관리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보호법이란 '철조망'은 인천시 접경지역을 성장하지 못하게 가둬버렸다. 군사법은 주민들에게 군사활동으로 인한 소음, 분진, 재산권 침해를 주고도 개발제한으로 지역성장까지 가로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의 대표발의와 같은 달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기도 했으나 국방부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의 중복 우려 그리고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화군의 성과
방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강화군은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1658㏊(501만 평), 농업진흥지역 426.8㏊(19만 평), 문화재 구역 35개소 등을 묶고 있는 규제를 완화했다. 전국 최대이자 역대 최대 규모였다. 관련 6개 부서가 유기적 협업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개혁팀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를 벌인 노력의 결과였다.

강화군 도시개발과 유덕진 도시계획팀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상당 부분 규제를 풀었지만 수정법 등 다른 규제들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이번 강화군의 규제 완화를 사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유관기관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더 많다"고 말했다.

/신나영·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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