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가 국내선 단체운임을 담합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단체운임 할인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경쟁을 회피한 채 할인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에 16억1천5백만원, 아시아나항공에 10억7천7백만원 등 총 26억9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