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 공장총량 면적이 27만㎡로 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당초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포함해 모두 128㎡의 공장총량 면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인천시에 배정한 공장건축 허용면적에는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등 계획입지가 제외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준농림지와 자연녹지지역 등 개별입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총면적 3만4천㎡에 대해 공장건축 허가를 내주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