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북한 남포항간 화물선 운항사업자 신청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해양수산부는 30일 남북한간 항로개설 사업자에 대해 일정 자격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남북한간 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요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간 운송실적이 없는 화물선사는 항로개설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화주와 운송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남북한간 운송 참여가 허용된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남북간 항로개설신청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의 부정기운항 경험이 있고 정기운항에 적합한 선박과 운항일정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해양부의 이번 고시는 올해들어 인천과 남포간 남북항로개설신청이 봇물을 이루면서 과당경쟁에 의한 국고낭비와 항로에 대한 운항질서 확립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항로에는 올해들어서만 8개 선사가 항로개설 등록을 하는 등 등록남발에 따른 선사간 과당경쟁이 우려돼 왔다.
 특히 북한 항만간 항로개설기준은 규모에 상관없이 선박 1척 이상만 있으면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한 국내 항만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선사들의 무분별한 등록신청을 제한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왔다.
 이번 남북간 항로개설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신규사업자들의 남북간 신규항로개설은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백범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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