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물 흐름 방해 '호수화·오염' 초래...해결책 시급"
▲ 경기도의회 김윤진(새·비례)의원이 제315회 본회의에서 팔당호 어도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 젖줄인 팔당호가 어류의 이동통로 단절로 인한 수생태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어도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윤진(새·비례)의원은 19일 지난 1973년 완공된 팔당댐은 전력 생산, 취수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유수의 원활한 흐름이 방해돼 호수화가 가속화 되고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댐 건설에 의해 형성된 호수들은 대체로 하천의 중·하류에 위치하게 되고 주로 폭이 좁고 길이가 길게 늘어져 흐르는 하천 형태를 띠게 되는 반면 반면 댐 상류 지역은 전체가 호수 유역으로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저수면적 뿐 아니라 유수의 흐름이 거의 없게 되면서 어류의 이동통로가 단절돼 수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팔당댐은 유수의 흐름 방해로 퇴적물이 쌓이면서 수질이 악화돼 환경부 보호어종인 두우쟁이를 비롯해 뱀장어, 쉬리, 배가사리, 칠성장어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고 어류의 서식지 보존이 비교적 잘되어 있는 남·북한강 합류지점인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은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어종이 많은 반면 댐 부근은 잉어, 붕어, 누치, 강준치 등 오염에 내성이 강하거나 고인 물에서 사는 정수성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팔당댐의 어도 부재로 인한 수생태계 불균형 심화도 문제지만, 어류 채집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지역주민들의 어도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의 소득 보장과 유용한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도 어도설치는 꼭 필요한 상태다.

어도는 1976년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의 어도 설치 규정을 통해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이동에 대한 생태환경보전을 법제화 했지만 댐을 제외해 팔당호가 대상에서 빠졌고 2005년 개정된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에서는 하천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 설치 시 어도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팔당호는 법 시행이전에 완공돼 소급 적용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2008년부터 치어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팔당댐 어도설치 사업을 본격 수행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접촉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이과정에서 팔당댐 어도설치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어도설치 전체예산 20%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2008년에는 경기연구원에 '경기도 하천의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맡겨 결과물을 제출 받기도 했지만 어도 설치에 앞장서던 경기도는 현재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진 의원은 "어도는 단순히 회유성 어종의 교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댐으로 막혀 파괴된 생태환경과 수변환경을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라며 "팔당댐의 어도설치를 위해서는 수력발전과 어도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어도의 형식에 대한 연구가 선행 돼야 하고 경기도에서도 팔당댐에 대한 어도설치 기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