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의왕시 소재 정원고와 우성고를 특수지 고교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 지역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이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특수지 고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왕지역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200여명으로 구성된 특수지 학교지정 반대투쟁위원회(회장·정경희)는 지난 24일 관내 모 음식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도교육청은 의왕지역의 일부 고교에 대한 특수지 고교 지정을 강요하지 말고 교육적인 입장에서 특수지 고교 지정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투쟁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2항의 거리나 교통이 불편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특수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원고와 우성고는 안양권과 동일한 생활권으로 시내버스와 학교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투쟁위원회는 또 “특별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지 도 교육청의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말하고 “더욱이 의왕지역에 있는 국립학교를 제외하고 2개 사립학교만 근거리에도 맞지 않는 특수지 지정을 하려는 것는 부당한 처사”라고 특수지 고교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울산광역시를 예로 들며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시로 편입된 울주군에 있는 H·K·N고교 등 3개 학교는 도심지에서 35㎞나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주민의 선호도도 낮았는데도 울산시교육청은 평준화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들 학교의 특수지 지정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정원고와 우성고에 대해 동등한 입시조건을 거친 학생들을 배정받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특수지 고교지정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투쟁위는 특수지 지정을 반대하는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특수지 고교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김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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