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부분 사업체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외면, 장애인들의 취업난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는 대신 법정부담금만을 납부하면 된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 이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83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업체는 24개 업체에 불과했고 장애인 고용비율도 법정 기준인 2%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지난 99년에도 183개 대상업체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0.71%에 그쳐 전국평균인 0.91%에도 못미치는 등 타 시·도보다도 극히 저조했다.
 또 올들어 실시된 조사에서도 경기지역(북부제외)에서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190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0.8%에 그쳤다. 지난해의 0.69%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의무 고용률 2%에는 아직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들 의무고용 대상 기업중 의무 고용률을 준수한 업체는 39곳에 지나지 않았으며, 31개 업체는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용이 전무한 업체 가운데는 코오롱건설, 대웅제약, 신동아건설, 삼풍건설 등 중견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같이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은 사업주들의 장애인 기피 등이 심하고 일반직원들의 장애인 고용 반대와 장애인 의무고용 처벌규정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기피 업체의 법정부담금은 고용비율이 1% 미만일 경우 1인당 25만3천원, 1%가 넘고 2%미만일 경우는 1인당 21만6천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체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기피해 법정부담금이 부과돼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그저 부담금만 내면 책임을 다했다는 식의 기업 의식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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