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9t급 어선 선장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30분쯤 인천 중구 무의도 남방 약 1.8㎞ 해상에서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지난 6일 오후 10시쯤 선원들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5t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음주운항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선박 종사자들은 해상에서 충돌 위험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주 운항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들어 인천해경은 음주운항 혐의로 9건을 적발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30분쯤 인천 중구 무의도 남방 약 1.8㎞ 해상에서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지난 6일 오후 10시쯤 선원들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5t 미만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음주운항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선박 종사자들은 해상에서 충돌 위험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주 운항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들어 인천해경은 음주운항 혐의로 9건을 적발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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