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자신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고소한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강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주인 강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연안부두 안강망수협 공판장 부근에서 말다툼 끝에 선주 박모씨(42)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 3월 연안부두에서 선박구조조정과 관련 선주들이 집단시위를 벌일 때 시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를 폭행했다가 박씨가 이 사실을 고소해 벌금처분을 받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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