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부부싸움 끝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소동을 벌인 전모씨(43·무직·부평구 갈산동)를 방화죄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2일 오후 1시15분쯤 자신의 집에서 부인 이모씨(40)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집앞 계단에 이불 등 가재도구를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
 김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린 뒤 접근하면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평소 안면이 있는 김모 경장의 설득으로 자수.〈양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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