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신 의원, 조례안 입법예고체육시설·대형 점포 등 확대도

윤광신(새누리·양평2·사진) 경기도의원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에서 대규모 점포·관광숙박시설· 의료기관·체육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확대된 공회전 제한지역에 자동차를 주·정차한 운전자가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를 부고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