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준농림지에서 아파트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인천시는 8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준농림지역)에 대한 건폐·용적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인천시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했다.
 시는 앞으로 준농림지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건물평수/대지면적)은 60%에서 4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또 용적률(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도 100%에서 80%로 낮출 계획이다. 이는 준농림지에서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지역내 준농림지는 강화·옹진군 지역과 서구 검단지역 일부(0.77㎢) 등이다.
 시는 또 건축물 지붕과 벽·기둥을 식별하기가 곤란한 레미콘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m 이상의 호이스트(건축용 크레인 일종), 건조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은 의무적으로 축조신고를 받도록 했다.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30t 이상의 물탱크·냉각탑 등도 설치 때 신고를 해야한다. 이는 건축 시공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시청 공작물 관리대장에 포함시켜 관리를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건축조례안을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백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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