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시행되는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8일 급속한 주택건설로 생활권을 확대해 출·퇴근 등 일일생활교통난을 유발하는 사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 및 부담금부과징수조례""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택지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에 교통시설 부담금을 물릴 계획이다. 또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상가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에도 역시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공공사업 실시를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 건설, 민자유치 부대사업, 5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건설사업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 교통유발금을 내고 있는 숙박·위락·관람집회·교육연구시설 등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부과금은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1㎡당 표준개발비(22만6천원)에 부과율(30%), 개발면적 등이, 주택건설사업은 1㎡당 표준건축비에 부과율(6%), 건축연면적 등이 곱해져 산출된다.
 부과시기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사업계획 승인 후 60일 이내며,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준공시기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징수된 부담금중 60%는 지방비로 쓰이고, 나머지 40%는 국고에 귀속된다.
 시는 연간 거둬들일 수 있는 교통시설 부담금을 대략 50억원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이 재원으로 내년도 회계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 뒤 광역교통시설건설과 광역교통계획 수립, 지방도로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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