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빠르고 레이더 잡히지 않아…해경 단속 '골머리'



서해 5도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어선들이 소형종선(從船)을 동원하는 신종 불법조업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선원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북한 수역에 모선(母船)을 두고 속도가 빠른 소형종선을 활용하며 해경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하반기 성어기(9∼12월)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책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인천해경 소속 300t급 이상 중·대형함정 6척의 함장, 부장, 검색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중국어선들은 최근 NLL 북쪽 북한 수역에 모선을 정박하고 소형종선으로 우리 수역에 들어와 불법조업한 뒤 어획물을 모선으로 옮기는 신종 수법을 쓰는 것으로 보고 관측됐다.

소형종선은 길이 10m 미만, 무게 5t 미만 크기로 엔진을 2∼3개를 달아 40노트(시속 70∼80㎞)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올해 5월 서해 5도 해상에서 처음 관측된 소형종선은 해경 고속단정과 속도가 비슷해 추격이 어렵고 해경이 승선하기 어렵다.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아 해경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해경은 회의에서 우리 해역에 설치한 중국어선의 어망을 제거해 소형종선의 남하를 막기로 했다.

김환경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경비구조과장은 "불법조업에 나서는 중국선원들은 급기야 소형종선까지 동원하며 진화한 불법조업 행태를 보인다"며 "소형종선이 설치한 그물에서 고기를 끌어올려 도주하는 방식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우리 해역 내 중국 어망을 제거하는 등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올해 상반기 NLL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배 많은 36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또 중국선원 58명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담보금 8억3천만원을 징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