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 정책토론회 열어
"정부·지자체 역할 확대를…제도적 개선·지원 절실"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여구역에 대한 현재의 개발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법적·정책적 차원에서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소성규 대진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기초 지자체의 예산규모로만은 공여구역에 대한 원활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야 함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의 현행법 개정, 또는 특별법 신규 제정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공여지 반환일정의 불확실로 당초 수립한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잦았다. 무엇보다 지나친 지방비 부담, 민자투자사업 유치의 어려움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간 사업성과 공유 및 지원방안 개선'과 '기지 조기반환 방안, 환경오염 정화 개선방안'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세션에서도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논의의 핵심으로 다뤄졌다.

신정하 파주시 투자진흥과장은 "그동안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토지가격이 주변 가격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 높다거나 주변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공여부지의 가격 경쟁력 강화 보장이나 인프라시설의 우선적 지원 등 제도적인 개선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은 반환공여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국가사업 전환 ▲안보분담금 제도 설치 ▲특별법의 지원 범위 및 규모 상향 조정 ▲특별법과 타 법령들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민자유치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특히 김 센터장은 민자유치 활성화와 관련해 "현행 제도는 각종 조세 및 세제 혜택의 범위와 비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타 법령들과의 연계성도 미흡하다"면서 "민자사업 유치 시, 세금 감면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타 법령들에서의 제약 및 특례 조항과 연계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종갑 동두천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오염정화의 절차 역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개선책으로 ▲환경오염작업 및 기지이전 행정절차 효율화 ▲현행 환경정화 등급제 폐지 ▲신속한 환경오염정화 추진 등을 꼽았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