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연체이자가 30%를 육박하고 신용불량자가 2백4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 한해 가계빚이 1년동안 무려 51조원이 늘어 2백64조원이 됐다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이 어느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리 사채업자와 유사 금융사를 찾을 수밖에 없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금융 보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자율이 연 100%가 넘는 유사금융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쓰다보면 결국엔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고금리에 대한 사회여론이 비등하자 민봉기(한나라 인천 남갑), 천정배(민주 안산 을)의원 등이 금리상환선을 지난 98년 폐지된 구법과 동일한 수준인 연 40%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금리를 연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시기적으로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치권과 관련 경제주체들의 대국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리채 피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정부가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지만 당장은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연간 이자를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구 이자제한법(62년 제정)은 98년 고금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IMF의 권고로 폐지됐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와 시장이 IMF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다. 차제에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뜯어 고쳐가면서 시장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 신용불량자가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한다면 우리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가계파탄이 한계선을 넘어설 경우 금융전반의 불안과 함께 실물경제에까지 엄청난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 점에서 긴급대책은 필요하다. 자칫 급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늘어나는 실업자들이 신용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가는 뛰고 전세가격도 크게 올랐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확실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