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61명 중 25명 보상대상 제외 … 피해자 "증상범위 확대·재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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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성 검증 절차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지만, 대조적으로 대형할인점은 옥시 제품 판촉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옥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역에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는 정부가 지급하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고통 받고 있다.

특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분류된 3·4등급 피해자 중 일부는 사망에 이른 만큼 정부는 명확한 진상 조사와 배상 범위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인천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전체 530명 중 인천 지역에 사는 피해자는 61명이다.

그 중 피해 정도에 따라 1등급(관련성 확실)은 24명, 2등급(관련성 높음)은 12명, 3등급(관련성 낮음)은 8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은 17명이다.

정부가 제시한 등급 구분 기준은 폐섬유화 여부로 3·4등급은 폐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등급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관계를 고려해 1·2등급은 의료·장례비를 지급하지만 3·4등급 피해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은 입증되지만 피해 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증으로 분류된 3·4등급 피해자 중 인천에서만 3명이 사망했다. 1~4등급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 수는 총 18명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3·4등급 피해자모임은 배상 범위와 의료·생활지원 방법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3등급 판정을 받은 8세 딸을 둔 아버지 A(39)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경과를 확인하는 검사를 지정 병원에서 1년마다 1번씩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지만 접수 인원이 밀렸다며 1년 뒤에 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는 물론이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 회사도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1·2·3등급 피해자만 해마다 1회 검사를 지정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4등급 피해자는 제외된다.

또 가습기살균제 독성성분 4가지 중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등이 폐 손상 원인물질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3·4등급 피해자모임 대표는 "피해 질환을 폐섬유화로 한정하지 말고, 3·4등급 피해자가 앓고 있는 기관지염, 후두염 등 증상까지 전부 확대해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도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피해 조사를 다시 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