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양주 이세종(55·사진)후보는 4일 현역의원 후보의 의정보고를 빙자한 무차별적 선거문자 발송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 111조에 의해 현역의원은 투표일 당일에도 의정보고회와 의정보고서를 제외 하고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의정보고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할 경우 심각한 선거운동의 불공정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주시의 경우, 더민주 정성호 후보 측이 횟수나 선거비용제한액에 부담없이 사실상 선거운동 목적의 의정보고 문자를 지역주민들에게 수차례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모든 선거운동이 중단되는 오는 13일 투표일까지도 이런 선거법의 맹점을 악용해 의정보고 형식의 선거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면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