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위탁업무를 맡은뒤 입점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각비 등의 각종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온 일당 2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이모씨(47)등 20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주)M이라는 법인을 설립한뒤 같은 달 19일 광명시 하안동 M쇼핑몰 조합원들로 구성된 (주)E와 상가분양에 대한 계약을 체결, 김모씨(24)로부터 받은 보증금 8백만원을 횡령하는 등 보증금 1억4천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심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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