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건설업체 가운데 공사실적과 등록기준이 미달된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제2청은 최근 관내 3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공사실적이 미달된 4개 업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된 1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8일 제2청에 따르면 양주군 D개발과 A토건 등 4개 업체는 자본금 및 공사실적 미만으로 등록이 말소됐으며, 파주시 K토건과 포천군 N종합건설 등 17개 업체는 세금체납과 자본금 미달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돼 각각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2청은 적발된 업체를 관리 대상업체로 지정, 지속적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의정부=승원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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