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단순 난폭 운전자 입건
보복운전이 아닌 단순 난폭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49분쯤 인천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에서 부천방면 14㎞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선과 4차선을 넘나들며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5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며 "시간이 급해 과속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에서 시속 120㎞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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