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주변 등 총 339㎢
파주 포함 4곳 건축 협의 생략
軍 “재산권 보장·경제 활성화”

경기도 성남, 평택 등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해제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지역별로는 공군기지가 있는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약 72㎢, 서울특별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순이다.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데, 이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도 해제된다.

대표적으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다. 이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공식화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억300만평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성수·라다솜 기자ss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