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발급 금지된 민간자격증을 주겠다며 수강생을 모집한 한양대와 담당 교수가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수원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설민수)는 손모씨 등 수강생 29명이 한양대 학교법인과 담당 교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 33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소속 A교수는 의료법상 민간자격증 명칭에 '치료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 같은 법령을 확인하지 않고 2012년 '아동심리치료사 2급' 자격증을 발급해주겠다며 아이행동힐링전문가 과정 1기 수강생을 모집했다.

1기 수강생 일부는 등록금 650만원을 내고 전문가과정을 이수했으나, 뒤늦게 A교수로부터 "'치료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니 '아동청소년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홍보한 '아동심리치료사'라는 자격증은 애초에 발급이 금지된 자격증이었다"며 "피고들은 자격증이 적법하게 발급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강생을 모집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수강생을 모집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고들은 상당한 금액이 드는 전문가 과정을 모두 마친 원고들에게 애초 아동심리치료사 2급 자격증을 적법하게 부여할 수 없었다"며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등록금 등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과 1인당 위자료 100만원으로 정하되, 수강생 모집 당시 민간자격 신설 미등록 처벌 규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