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시의회 전국최초 관련조례개정안 제출

市 이견따라 법률논쟁 예상]

 인천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정무부시장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시의회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정무부시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자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101조를 개정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의 시의회 임명동의건은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인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법률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출신인 인천시의회 김문종의원(국민회의)은 10일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발의로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자격기준)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자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정무부시장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김의원은 조례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가, 나항, 제2호의 가, 나항 및 지방자치법 제1항, 제2항 등을 들었다.

 개정조례안 제출이유에서 김의원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정무부시장을 임명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적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레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정무직공무원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무직인 정무부시장의 의회 임명동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이 상충돼 시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장의 재의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의회가 재의에서도 다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돼 시장이 제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