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화의조건 이행 어렵다 ”
서울제강(대표이사·전백순)에 대한 화의절차개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수석부장판사·김시수)는 18일 서울제강이 신청한 화의절차개시 신청에 대해 『채무자인 서울제강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장래의 경기상황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을 스스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제강이 올해부터 2005년까지 변제해야 할 총액은 1천29억여원에 이르나 그동안의 당기순이익 비율이 낮고, 높은 부채비율로 비춰 화의조건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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