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토부 근무시 비리의혹에 자진사퇴 인물 … 시장 사과해야"
시·더민주 "비위면직자 재임용 규정 조회결과 상관없어 … 정치공세"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취임한지 9일여가 지난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에 대해 비리인물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시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며 반박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명은 29일 오후 3시 수원시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비리인물 부시장 임명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시의회 홍보팀을 통해 오후 4시 각 언론사에 발표한 성명서와 사진 등을 배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염태영 수원시장이 비위공직자 출신을 부시장에 임명했다. 신임 제2부시장 도태호씨는 국토부 기조실장 재임시설 비리의혹 때문에 징계를 받자 스스로 옷을 벗은 인물이다"며 "(시는) 도씨를 선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비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명시한 관련 법률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임용공고문을 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염 시장은 즉각 비리인물 부시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아울러 말도 안되는 이번 인사에 대해 시민 앞에 진솔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새누리당의원들의 성명발표에 반박하는 성명을 이날 오후 5시 발표했다.

시는 "이번 새누리당 의원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발표된 전형적인 흡집내기이자,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시는 제2부시장을 선임하기 위해 '비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명시한 법률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임용공고문을 냈다는 설이 있다는 시의회에 주장에 대해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등의 개방형 직위 공모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라는 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며 "비위면직자는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로, 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고내용에 굳이 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경기도 등에 공문을 보내 '비위면직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조회를 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도태호 제2부시장은 국토부 기조실장 재임당시 직무관련 접대를 받았다는 비위의혹으로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 조사를 받았으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아 감봉 1개월 처분됐다. 도 제2부시장은 취임과 함께 가진 언론인터뷰에서 "공직사로서 몸가짐과 처신을 더욱 조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바 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언론 보도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도부시장 임명은)부적절하다는 의혹이 있어 제기한 것"이라며 "비리의혹으로 그만둔 인사를 수원 마을르네상스 센터장을 임명해 공분을 사는 등 최근 수원시장의 인사문제를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이라면서 "이 모든 것을 당 대표가 정리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다"라며" 제2부시장은 전문직이다. 국책사업과 중앙정부와 협상력을 기준으로 선임한 분이다. 경기도나 경찰 뿐 아니라 언론 등에 충분히 물어보면 알수 있는 사실들을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은 해당의원들의 명백한 정치공세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호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