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회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놓고 지역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일부지역에서는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의회직 공무원 인사권을 둘러싸고 앞으로의 사태추이가 심상치 않을 듯 싶다.

 이와관련 경기도지역 의원들은 그동안 인사철만 되면 집행부의 자기사람 심기와 의회공무원들의 집행부 눈치보기가 성행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전문위원 등 의회공무원들이 의원을 소신있게 보좌하지 못하는 등 의회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사안이 민감할 경우 집행부측 관계자에게 의원들의 활동을 사전에 귀띔해주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인사제도는 대부분의 의회공무원들이 파견근무 형식을 띠고 있는데다 다음 인사때 자신의 불이익을 우려해 집행부 눈치를 보느라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집행부와는 별도로 의회직 공무원을 공개채용해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러한 의원들의 주장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물론 집행부측에서도 나름대로 할 얘기는 많을 것이다. 수많은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적체현상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부터 일부의원들의 횡포가 심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또다른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의회직 공무원의 인사권 만큼은 의회가 가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이뤄져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어느덧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도 10년을 넘어섰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곳곳에서 갖가지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회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들이 단계적으로 해결될 때만이 바람직한 지방의회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