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변에 일반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입간판을 버젓이 세워놓고 공사를 진행, 지역주민과 운전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지역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업체인 P산업(주)은 지난 99년부터 김포시 풍무동 36의 2등 65필지 10만8천9백여㎡에 1천3백51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업체는 공사착공에 앞서 지난 99년 10월 307호 지방도에서 공사현장 진입로와 접속되는 도로부분(풍무동 573의 1동 3필 306㎡)에 대해 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등 307호 지방도에서 공사현장 입구와 연결되는 너비 15m에 연장 1㎢가량의 도로를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업체는 그러나 "이 도로는 공사용 도로이므로 외부차량 및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 사고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으므로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입간판을 이 도로변에 세워놓고 공사를 벌이고 있어 이곳을 오가는 운전자들과 보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곳 도로에는 공사차량이 수시로 오가면서 낙석방지용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 흙을 마구 떨어뜨려 진흙탕을 방불케 하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더욱 불편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일반도로를 버젓이 공사전용도로로 운전자들에게 안내하면서 자신들만의 공사편의를 도모해 오고 있으나 시에서는 수개월째 이같은 사실을 나몰라라 하고 있어 특혜 의혹제기등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현장확인등 철저한 단속을 벌여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이선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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