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지역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업체인 P산업(주)은 지난 99년부터 김포시 풍무동 36의 2등 65필지 10만8천9백여㎡에 1천3백51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업체는 공사착공에 앞서 지난 99년 10월 307호 지방도에서 공사현장 진입로와 접속되는 도로부분(풍무동 573의 1동 3필 306㎡)에 대해 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등 307호 지방도에서 공사현장 입구와 연결되는 너비 15m에 연장 1㎢가량의 도로를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업체는 그러나 "이 도로는 공사용 도로이므로 외부차량 및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 사고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으므로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입간판을 이 도로변에 세워놓고 공사를 벌이고 있어 이곳을 오가는 운전자들과 보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곳 도로에는 공사차량이 수시로 오가면서 낙석방지용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 흙을 마구 떨어뜨려 진흙탕을 방불케 하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더욱 불편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일반도로를 버젓이 공사전용도로로 운전자들에게 안내하면서 자신들만의 공사편의를 도모해 오고 있으나 시에서는 수개월째 이같은 사실을 나몰라라 하고 있어 특혜 의혹제기등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현장확인등 철저한 단속을 벌여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이선복기자〉
sblee@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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