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000명에 인지도 높히려 문자 메시지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미선 판사는 출마를 결심한 이후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조합원들에게 이사회 심의안건과 안부문자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제1회 조합장선거 모 지역 후보 김모(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모 지역 농협 비상임이사이던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사비를 들여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작년 9월 무렵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송했다"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메시지 내용이 주로 이사회 심의한 안건을 소개한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의 이름과 직위를 분명히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선거를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조합원 2000여명에게 이사회 심의 내용과 연말연시 안부문자 등을 자신의 이름과 함께 적어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