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4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선거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광고대행사 대표 A(46)씨 등 3명을 2일 검찰에 고발했다.

6·4지방 선거에서 A씨는 교육감 후보 친척 B(37)씨 배우자 명의의 미신고 계좌로 리베이트 비용 1천만원을 전달하고, 가짜 증빙서류를만들어 회계책임자 C(63)씨가 잘못된 선거비용보존 청구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특정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 선거보전비용 900만원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