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챙겨
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뒤 보험금 등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5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 11일 새벽 3시쯤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평택의 한 도로에서 A(35·여)씨의 차량을 500m정도 뒤따라가 일부러 들이받는 등 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과 보험금 등 3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이상권 기자 lees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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