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섞어 성토자재 속여 진천·음성 등 공사현장 묻어
도특사경, 20억 챙긴 재활용업자 구속·운송업자 입건

경기도특사경은 중금속 함유 사업장폐기물 소각재 8만t 불법 매립한 폐기물재활용업자 구속·운송업자 불구속 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 소각재를 불법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 조모(52)씨를 구속하고 운송업자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안산의 민간소각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 재 4만6000t에 골재 3만4000t을 섞어 김씨에게 넘기고 김씨는 혼합된 8만t을 성토자재라고 속여 안성과 충북 진천·음성의 공사현장 10곳에 불법매립한 혐의다.

조씨는 소각장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 재 위탁처리비용으로 12억3000만원을 챙기고 김씨에게는 운반비용으로 8억6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폐기물 재는 도로를 깔거나 콘크리트관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 조씨의 경우 판로가 막히자 김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소각재는 납과 구리 등 중금속 물질이 함유돼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며 "소각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