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CC(폐쇄회로)TV 신변보호시스템'을 설치해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도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에 앞까지 찾아와 만나 줄 것으로 요구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 부려 최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신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집안에 CCTV 신변보호시스템'을 설치했다.

올해를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한 경찰이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집 안팎을 실시간 영상확인할 수 있는 CCTV 신변보호시스템을 개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경기지역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요청한 범죄 피해자는 모두 181명에 대해 신변 경호, 순찰 강화, 위치 확인 장치 배부, 임시 숙소 마련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피해 당사자와 경찰 수사팀의 요청을 받아 A씨 등 2명에 대해CCTV 신변보호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기청이 지난달 2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이 시스템은 범죄피해자 자택 안팎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가해자가 나타나는 등 비상상황 시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피해자는 외출 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CCTV에 찍힌 집 안팎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동시에 해당 경찰서 상황실 PC에 CCTV 영상이 경보음과 함께 나타난다. 비상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은 바로 112지령을 통해 경찰관을 출동시킨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한 뒤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