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 이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시청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인허가와 관련해 관련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 시장과 사돈지간인 정모씨와 개발제한구역해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하남 모 지역 향우회장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