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판부 "개발행위 수익자의 부담 의무 지나치게 강조"
시 소송 대리인 "전부 취소 … 법리 오해·위법판단·증거 심리미진"

도시개발사업 참여 건설사들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인천일보 11월20일 19면)에 용인시가 불복하고 상고했다.

용인시는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 황병하)가 지난달 12일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시의 처분을 무효로 판단, 소송을 제기한 A건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 소송 대리인은 "처분 중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면 되는데 처분 전부를 취소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도 우리가 제출한 증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심리미진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A건설은 지난 2002년 경기도가 용인시 수지구 성복지구에 대한 개발을 승인하자다른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복지구 54만8천㎡에 6천759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단지 조성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시에서 설치하면 이후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건설사들의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 면적 등에 따라 각 건설사들이 부담해야할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정해 부과했다. A건설 884억여원 등 모두 3천766억여원 규모다.

A건설은 그러나 사업 면적을 잘못 측정하고 사업 지구 밖 기반시설까지 설치하도록 한 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2006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시가 A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부담하도록 한 것은 개발행위 수익자의 부담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상고심에서도 패소하면 A건설의 기반시설 설치비 가운데 현재까지 지급된 86억원을 돌려줘야 할뿐더러 이 판결을 근거로 다른 건설사들까지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더 큰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살펴보니 대법원에서 지더라도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다른 건설사들에게 돌려줘야할 기반시설부담금을 합해 210억여원 정도로 재정악화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