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차 왕래 사기 징역 6월 집유 2년

남북을 오가면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탈북을 돕고, 노동당 지도원에게 돈을 전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 브로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30일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는다며 수차례 북한을 오가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및 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쟁점이 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이 될 때 적용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국가 체제에 환멸을 느꼈다거나 북한 체제에 동조해 밀입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탈북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아 챙겨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5개월간 5차례에 걸쳐 북한을 오가며 북한 주민 21명의 탈북을 돕고, 이듬해 2월 북 보위부 요원에 체포된 탈북 협조자를 석방시켜 달라며 북 노동당 지도원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9월에는 "북한에 있는 자녀를 탈북시켜주겠다"고 속여 탈북자 2명으로부터 9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올 6월 대법원은 돈을 벌려고 탈북 브로커 활동을 도운 행위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밀입북 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