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19일 은행직원과 짜고 타인의 예금통장 등을 위조 21억원을 불법 인출한뒤 1백억원을 추가 인출하려한 전병호씨(49·무직·서울 구로구 오류동 18)를 사문위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말 외환은행 직원이었던 정모씨(43)와 최모씨(재판계류중) 등 공범 3명과 함께 외환은행에 21억원을 예금한 김모씨 명의의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뒤 21억원을 빼내 썼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한빛은행에 1백억원을 예치한 황모씨 통장 등을 위조해 이를 인출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안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