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학 교수 200여명 입건
대학가 "대부분 재임용 불허"
3개 출판사 임원 4명도 입건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이 저자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대학교수 20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다음 달 중 이들을 전부 기소할 계획이다. 이들교수는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교수를 재임용을 불허한다는게 대학가의 방침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출간한 뒤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50여개 대학교수 200여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교수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새 책인 것처럼 발간해준 3개 출판사 임직원 4명도 입건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거나 제목에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책을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국·공립 대학과 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들이 속한 이들은 스타 강사와 각종 학회장까지 수도권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50여곳에 이른다.

검찰은 교수들이 속한 대학과 서울과 경기 파주지역 출판사 3곳 등을 지난달 압수수색해 이메일, 교수 연구 실적 등 범행 증거를 대거 확보했다.

조사 결과 교수 1명이 대체로 전공서적 1권을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했으며 일부는 3~4권까지 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런 범행에 가담했다.

일부는 한번 표지갈이를 했다가 출판사에 약점을 잡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름을 빌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제자들에게 책을 팔아 인세를 챙기고자 범죄 유혹에 빠진 '파렴치' 교수도 있다.

실제 책을 쓴 원저자와 허위 저자,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에 표지갈이는 전국 대학에서 만연했다.

원저자는 이공계 서적을 꺼리는 출판업계 특성 때문에 앞으로 책을 낼 출판사를확보하고자 표지갈이를 묵인했다.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올리는데,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 서적 재고를 처리하는데 표지갈이가 필요했다.

출판사들은 교수들이 다른 곳에서 책을 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검찰이 전했다.

입건된 교수들은 대학 강단에서 대부분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