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은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가수 계은숙(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마약 투약과 포르셰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계 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2007년 11월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지 단속반에 체포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같은해 12월 한국에 온 뒤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