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패소' 법원판결 확정땐 86억 뱉어낼 판
건설사 대응따라 '설치비 수천억' 떠안을 수도

용인시지역 도시개발사업 참여 건설사들에게 시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시가 기반시설부담금 소송서 패소하며 또다시 '빚더미 위기' 빠졌다.

용인시가 수년전 벌인 도시개발사업 당시 기반시설 설치비가 4000억원에 달해 판결 확정 여부, 건설사들의 대응 등에 따라 시가 최대 수천억원을 떠안게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으로 진 빚을 간신히 다 갚아가는 상황에서 자칫 다시 빚더미에 앉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시 등에 따르면 2002년 경기도가 수지구 성복지구에 대한 개발을 승인하자 A건설 등 5개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복지구 54만8000㎡에 6759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단지 조성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시에서 설치하면 이후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건설사들의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 면적 등에 따라 각 건설사들이 부담해야할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정해 부과했다. A건설 884억여원 등 모두 3766억여원 규모다.

A건설은 그러나 사업 면적을 잘못 측정하고 사업 지구 밖의 기반시설까지 설치하도록 한 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2006년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2일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로 판단, A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시가 A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부담하도록 한 것은 개발행위 수익자의 부담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A건설의 기반시설 설치비 가운데 현재까지 지급된 8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판결을 근거로 다른 건설사들까지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면적 측정 오류 등 고법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로잡아 계산해도 시가 100억 이상을 떠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건설사들과 협의를 계속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