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명 적발 3명 구속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 무고·위증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32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29명을 불구속·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무고는 17명, 위증 9명, 범인도피 6명이다.

안모(20)씨는 자동차를 몰다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가중처벌을 우려,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가 구속 기소됐다.

한모(31·여)씨는 직장동료와 간통하다가 남편에게 현장을 들키자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가 불구속기소됐고, 이모(51)씨는 중국동포와 위장 혼인신고를 했지만실제 혼인생활을 했다고 허위 증언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무고·위증 사범은 수사력을 낭비시키고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라며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