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불기소·내사 종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만 11세의 촉법소년 1명만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됐다.

나이가 만 10세 미만인 학생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만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되는 A(9)군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B군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5~6호 라인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55·여)씨를 숨지게 하고, 또다른 박모(29)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박씨는 올해 8월부터 길고양이에게 간혹 먹이를 주는 이른바 '캣맘' 역할을 해왔으며, 같은 아파트 이웃인 또다른 박씨는 지난 9월 숨진 박씨가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이들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B군은 알고 있었지만, A군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