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공여 건설업자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시장 재직당시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학규(68) 전 용인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김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장모(59)씨를 함께 구속 기소하고, 김 전 시장의 당시 보좌관 김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시장은 2012년 5월 장씨에게서 "부도가 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사 A 업체를 인수하려고 한다. 기업가치 유지할 수 있게 A 업체가 교체되지 않고 계속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건설업자 장씨의 로비 이후 A 업체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씨는 A 업체를 인수하지는 못했고 별도 사업에서 A 업체로부터 공사비150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뇌물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