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시행 6개월이 지났으나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병·의원과 약국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애꿎은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어 이에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내 병·의원과 약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됐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선 현장 곳곳에서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의 대표적인 위법행위는 의사의 진료없이 기존 처방전을 그대로 발급하는가 하면 약국에서도 처방전이 없이 전문의약품을 파는 행위 등이 손꼽히고 있다.

 또 병원과 약국의 담합으로 일반 의약품도 처방전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시민들의 불편가중은 물론 보험재정 악화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보전을 위한 병·의원·약국들의 이같은 위법행위는 일선 현장에선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또 다시 이달 임시국회로 미뤄지는 바람에 이같은 병원·약국간 담합행위,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 시행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손길은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시·도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최근까지 병·의원 및 약국 1만4천3백3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 1천1백75건(경기도 95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의약분업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담합행위 17건(병·의원 8건, 약국 9건), 대체조제 12건, 임의조제 38건, 원내조제 35건 등 모두 102건(전체의 8.7%)에 불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제출이 늦어져 약국들의 의약품 구비 또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통로 규제 등 담합방지지침에 따른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의약분업이 그 동안 잦은 법 개정 등으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혼란을 틈타 병·의원과 약국간의 위법 행위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교육과 단속 역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심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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