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연합회 전회장 영장
시·도 연합회장 7명 불구속 입건

전·현직 여성농업인 연합회 회장등이 가짜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억대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하다 경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행사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산서를 꾸며 부당하게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지역 여성농업인 연합회 전 회장 신모(5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모(52·여)씨 등 시·도 연합회장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신씨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준 김모(39)씨 등 행사관계자 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신씨는 A지역 여성농업인 연합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회원들의 된장 체험비를 부풀리거나 빌리지도 않은 전세버스 비용을 결제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56차례에 걸쳐 지자체 보조금 1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가로챈 돈을 남편, 언니 명의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개인 생활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입건된 다른 시·도 연합회장들은 회원 회비로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지자체로부터 전국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내고 영수증을 꾸며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