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운영자·의료법 위반 등 8명 허위작성 진료기록 제출 혐의

환자 수를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한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27일 가짜 환자 기록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타온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남양주시 모 한의원 실운영자 이모(38·여)씨를 구속하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의사 문모(5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올 8월 28일까지 4천537명치 가짜 환자 진료기록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뒤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억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부는 모두 14만6천546건에 달했다.

이들은 지역 경로당 등을 돌며 노인들에게 한의원에 와서 공짜 안마를 받으라고 꼬드긴뒤 노인들이 병원에 와서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이를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드는 수법을 썼다.

문씨 등 한의사 3명도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은 비영리법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세워진 뒤 실제로는사무장 병원 형태로 편법 운영됐다.

생협 병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출자금 3천만원의 생협 설립요건을 갖춘 뒤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다.

비영리 병원을 세워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취지인데, 이들은 이 제도를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차원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사무장 병원 설립 등 의료법 위반 사범에 대해 앞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