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지적장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올해 4월20일 새벽 3시51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0대 여성이 볼일 보는 소리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2009년 인천 모 대학병원에서 복합 부분발작 국소성 간질 진단을, 2011년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시 의식을 잃은 채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증상을 수년간 보였다"며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간질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의식 없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